경제쏙쏙 · 절세 계좌 완전정리

절세 계좌 3형제 —
돈 넣는 순서가 따로 있다

연금저축 · IRP · ISA. 같은 1억이라도 어디에, 어떤 순서로 넣느냐로 세금이 갈린다. 혜택(당근)과 조건(족쇄)을 한 장에 정리했다.

●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· 2026-09-04
01

수익률만 좇다 놓치는 것 — 세금

수익을 좀 내본 사람은 안다.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는 게 먼저다.

15.4%
이자·배당엔 기본으로 붙는 세금. 일반 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곧바로 떼인다(손실은 안 쳐준다).
2,000만원3
이자+배당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.5%까지. 그래서 어디에 담느냐가 수익률만큼 중요하다.
02

3형제 한눈 비교

셋 다 세금을 미뤄준다(과세이연)는 건 같다. 진짜 갈리는 건 ①세액공제 ②언제 찾나 ③어떻게 정산되나.

구분 연금저축노후·공격 IRP노후·수비 ISA중기·유연
혜택 유형세액공제 + 과세이연세액공제 + 과세이연손익통산 + 과세이연 + 저율과세
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1연 900만원
(연금저축 600 합산)
납입 공제는 없음
단, 연금계좌 전환 시 최대 300만 추가공제
공제율16.5% (총급여 5,500만↓) / 13.2% (초과)
납입 한도두 계좌 합산 연 1,800만원까지연 2,000만 · 총 1억
운용 제한위험자산 100% 가능
예금 불가
위험자산 70% 한도
예금 가능
자유
중개형=해외주식 직접 불가
정산 방식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.3~5.5%비과세 200/400만 + 초과분 9.9%2
언제 찾나55세 + 가입 5년55세 + 가입 5년3년 후 자유
연금저축 vs IRP — 이 둘이 제일 헷갈린다
구분 연금저축자유·공격 IRP안정·수비
주식 담기100%까지 가능위험자산 70%까지
(안전자산 30% 의무)
예금·원리금보장✕ 못 담음○ 담을 수 있음
중도인출부분 인출 가능
(단, 공제받은 돈은 16.5% 페널티)
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
세액공제 한도혼자선 600만혼자서도 900만
수수료보통 없음붙을 수 있음
(다이렉트는 면제)

한 줄 정리 —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공격적(주식 100%·부분인출 가능), IRP는 안정적(예금 담을 수 있는 대신 부분인출이 막힘). 그래서 연금저축엔 성장주·ETF, IRP엔 채권·배당을 담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다. (납입은 둘 합쳐 연 1,800만까지 가능하지만, 세금 깎아주는 건 합쳐서 900만까지)

03

1억을 굴리면, 세금이 얼마나 갈릴까?

목돈 1억. 그냥 넣느냐, 절세계좌에 넣느냐로 결과가 달라진다. 딱 1억으로 계산해 보자.

① 굴렸을 때 — 배당에 붙는 세금

1억을 배당·ETF에 넣어 3년간(연 4%) 배당 1,200만원을 벌면, 낼 세금은?

그냥 일반계좌184.8만원매년 15.4%씩 (3년 합)
vs
ISA에 담았으면99만원200만 비과세 + 1,000만×9.9%

3년에 약 86만원 덜 낸다. 일반계좌는 배당 받을 때마다 15.4%씩 떼이지만, ISA는 비과세 200만원을 빼고 만기에 한 번에 정산하니까. (비과세 200만은 전체 기간 한 번 적용 · 배당·리츠·ETF 분배금 기준 · 연 4%는 보수적 가정 ·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제외)

② 넣었을 때 — 넣기만 해도 돌려받는 돈

그 1억을 넣는 동안, 매년 연금계좌 900만원을 채우면?

900만원 ×16.5%
= 148만 5,000원 매년 현금 환급 (연봉 5,500만원 이하 기준)

3년만 채워도 445만 5,000원. 이건 투자수익과 무관하게, 계좌에 넣기만 하면 나라가 돌려주는 돈이다.

합치면? ①굴리며 아낀 세금과 ②넣어서 돌려받은 환급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쌓인다. 같은 1억인데, 계좌를 어떻게 쓰느냐로 수백만원이 갈린다.

직접 계산기

내 환급액은 얼마?

연금저축·IRP에 넣을 금액과 내 연봉을 넣어보세요.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예상 세액공제 환급액

납입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.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 / 초과 13.2% · 공제 한도 900만원)

04

순서 — 내 상황에 따라 1순위가 다르다

정해진 순서는 없다.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, 거기 맞는 계좌부터 채운다.

내 상황먼저 챙길 계좌이유
집·결혼 등 목돈 쓸 일이 가깝다ISA유동성이 먼저. 연금은 여윳돈만(무리해서 잠그지 말 것)
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ISA세액공제 실익이 작음 → 비과세가 이득
노후 목적 + 세금 내는 소득이 있다연금저축 → IRP세액공제 900만원부터 챙기기(환급 최대)
55세가 가깝고 목돈 계획이 없다연금 최대한잠금 부담이 적어 공제를 극대화

세액공제를 챙기기로 했다면, 그 안에서 순서는 연금저축 600 먼저 → IRP 300(연금저축이 주식 100%·부분인출로 더 유연해서).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환급은 148만 5,000원(총급여 5,500만↓) 또는 118만 8,000원(초과) — 내 금액은 03의 계산기에 넣어보면 바로 나온다.

05

계좌마다 담을 게 다르다

세금 많이 떼는 자산일수록 절세계좌 안에 넣어야 이득이 크다.

공격

연금저축

  • 주식형 ETF (성장자산 100%)
  • 미국지수·성장주 추종
  • 장기 복리로 굴릴 돈
수비

IRP

  • 채권·예금 (안전자산 30% 의무)
  • 배당주·리츠
  • 안정적 이자·배당
유연

ISA

  • 배당주·리츠
  • 국내상장 해외ETF
  • 손익통산 + 저율과세

왜? 배당·이자엔 15.4%가 붙고,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간다. 배당·이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걸 절세계좌 안으로 옮길 때 절세폭이 커진다. 반대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굳이 절세계좌를 쓸 이유가 적다 → 일반계좌로.

06

알면 이득인 실전 팁

세세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.

ISA는 '징검다리'

3년 만기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(60일 이내) 전환액의 10%·최대 300만원을 추가 공제. 그 해 최대 1,200만원까지 공제된다.

IRP는 수수료 싼 곳에서

은행·증권 IRP엔 운용·관리 수수료가 붙지만, 온라인·다이렉트 IRP는 면제가 많다. 개설처 하나로 장기 수익이 달라진다.

연금 수령 '1,500만원 룰'

55세 이후 연 1,500만원 이하로 쪼개 받아야 저율(3.3~5.5%) 유지. 넘으면 종합과세.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.

07

⚠ 혜택 뒤에 숨은 족쇄

당근만 보고 넣으면 다친다. 이건 반드시 알고 넣어야 한다.

1
IRP·연금저축은 55세까지 잠긴다.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+ 수익을 합쳐 16.5% 기타소득세로 물린다 — 받았던 혜택을 도로 뱉는 셈이라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. (이 16.5%는 환급률 16.5%와 숫자만 같은 별개 세금 · 연봉 무관 플랫 · 사망·해외이주·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면 3.3~5.5% 저율 예외)
2
IRP는 위험자산 70%까지만. 주식 100%는 못 담는다(안전자산 30% 의무). ※ 폐지 논의는 있으나 아직 시행 안 됨.
3
과세이연은 '비과세'가 아니다. 세금을 미뤄주고 나중에 저율로 정산할 뿐, 면제가 아니다.
4
ISA도 3년은 묶인다. 연금계좌만큼 세진 않지만, 3년 전에 깨면 비과세로 넘어갔던 수익에 원래 세율 15.4%를 도로 물려 혜택이 사라진다. 곧 쓸 급전은 넣지 말 것.
결론 — 순서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건 "이 돈, 언제 필요해?"다.
곧 쓸 돈이라면 세액공제가 아무리 커도 55세 잠금 계좌엔 넣지 않는다.
08

그래서 나는 어디부터 넣을까?

세 가지만 순서대로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.

1몇 년 안에 목돈 쓸 일이 있나?
집·결혼 등 목돈 예정55세 잠금 계좌엔 무리하지 말 것. 세액공제는 '없는 셈 쳐도 되는 만큼만', 목돈은 ISA(3년)로. 1~2년 내 급전은 예금.
노후까지 안 건드림세액공제 계좌를 적극 활용 → 2단계로.
2세액공제 받을 만큼 세금을 내나?
소득 적어 낼 세금 별로 없음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줌 → 실익이 작다. 비과세·유연한 ISA를 먼저.
세금 내는 직장인연금저축 600 → IRP 900으로 세액공제부터 챙기기(환급 최대 지점).
3공제 900만원 다 채웠다면
남는 돈은 ISA로.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 보너스까지 챙긴다.
2026 업데이트

'슈퍼 ISA'(연 4,000만·총 2억·비과세 500/1,000만) 확대안은 2026-09-01 정부 세제개편 최종안에서 철회됐다. 일반 ISA는 현행(연 2,000만·총 1억·비과세 200/400만) 그대로 유지로 확정.

대신 국내주식·펀드 투자용 '생산적금융 ISA'(청년형·국민성장형)가 별도 신설. 국회 정기국회 심사는 남아 있다. — "슈퍼ISA 확정"이라 소개한 자료는 8월 초 발표 기준의 낡은 정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