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익을 좀 내본 사람은 안다.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는 게 먼저다.
셋 다 세금을 미뤄준다(과세이연)는 건 같다. 진짜 갈리는 건 ①세액공제 ②언제 찾나 ③어떻게 정산되나.
| 구분 | 연금저축노후·공격 | IRP노후·수비 | ISA중기·유연 |
|---|---|---|---|
| 혜택 유형 | 세액공제 + 과세이연 | 세액공제 + 과세이연 | 손익통산 + 과세이연 + 저율과세 |
| 세액공제 한도 | 연 600만원1 | 연 900만원 (연금저축 600 합산) | 납입 공제는 없음 단, 연금계좌 전환 시 최대 300만 추가공제 |
| 공제율 | 16.5% (총급여 5,500만↓) / 13.2% (초과) | — | |
| 납입 한도 | 두 계좌 합산 연 1,800만원까지 | 연 2,000만 · 총 1억 | |
| 운용 제한 | 위험자산 100% 가능 예금 불가 | 위험자산 70% 한도 예금 가능 | 자유 중개형=해외주식 직접 불가 |
| 정산 방식 |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.3~5.5% | 비과세 200/400만 + 초과분 9.9%2 | |
| 언제 찾나 | 55세 + 가입 5년 | 55세 + 가입 5년 | 3년 후 자유 |
| 구분 | 연금저축자유·공격 | IRP안정·수비 |
|---|---|---|
| 주식 담기 | 100%까지 가능 | 위험자산 70%까지 (안전자산 30% 의무) |
| 예금·원리금보장 | ✕ 못 담음 | ○ 담을 수 있음 |
| 중도인출 | 부분 인출 가능 (단, 공제받은 돈은 16.5% 페널티) |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 |
| 세액공제 한도 | 혼자선 600만 | 혼자서도 900만 |
| 수수료 | 보통 없음 | 붙을 수 있음 (다이렉트는 면제) |
한 줄 정리 —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공격적(주식 100%·부분인출 가능), IRP는 안정적(예금 담을 수 있는 대신 부분인출이 막힘). 그래서 연금저축엔 성장주·ETF, IRP엔 채권·배당을 담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다. (납입은 둘 합쳐 연 1,800만까지 가능하지만, 세금 깎아주는 건 합쳐서 900만까지)
목돈 1억. 그냥 넣느냐, 절세계좌에 넣느냐로 결과가 달라진다. 딱 1억으로 계산해 보자.
1억을 배당·ETF에 넣어 3년간(연 4%) 배당 1,200만원을 벌면, 낼 세금은?
3년에 약 86만원 덜 낸다. 일반계좌는 배당 받을 때마다 15.4%씩 떼이지만, ISA는 비과세 200만원을 빼고 만기에 한 번에 정산하니까. (비과세 200만은 전체 기간 한 번 적용 · 배당·리츠·ETF 분배금 기준 · 연 4%는 보수적 가정 ·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제외)
그 1억을 넣는 동안, 매년 연금계좌 900만원을 채우면?
3년만 채워도 445만 5,000원. 이건 투자수익과 무관하게, 계좌에 넣기만 하면 나라가 돌려주는 돈이다.
합치면? ①굴리며 아낀 세금과 ②넣어서 돌려받은 환급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쌓인다. 같은 1억인데, 계좌를 어떻게 쓰느냐로 수백만원이 갈린다.
연금저축·IRP에 넣을 금액과 내 연봉을 넣어보세요.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납입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.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 / 초과 13.2% · 공제 한도 900만원)
정해진 순서는 없다.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, 거기 맞는 계좌부터 채운다.
| 내 상황 | 먼저 챙길 계좌 | 이유 |
|---|---|---|
| 집·결혼 등 목돈 쓸 일이 가깝다 | ISA | 유동성이 먼저. 연금은 여윳돈만(무리해서 잠그지 말 것) |
|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| ISA | 세액공제 실익이 작음 → 비과세가 이득 |
| 노후 목적 + 세금 내는 소득이 있다 | 연금저축 → IRP | 세액공제 900만원부터 챙기기(환급 최대) |
| 55세가 가깝고 목돈 계획이 없다 | 연금 최대한 | 잠금 부담이 적어 공제를 극대화 |
세액공제를 챙기기로 했다면, 그 안에서 순서는 연금저축 600 먼저 → IRP 300(연금저축이 주식 100%·부분인출로 더 유연해서).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환급은 148만 5,000원(총급여 5,500만↓) 또는 118만 8,000원(초과) — 내 금액은 03의 계산기에 넣어보면 바로 나온다.
세금 많이 떼는 자산일수록 절세계좌 안에 넣어야 이득이 크다.
왜? 배당·이자엔 15.4%가 붙고,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간다. 배당·이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걸 절세계좌 안으로 옮길 때 절세폭이 커진다. 반대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굳이 절세계좌를 쓸 이유가 적다 → 일반계좌로.
세세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것들.
3년 만기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(60일 이내) 전환액의 10%·최대 300만원을 추가 공제. 그 해 최대 1,200만원까지 공제된다.
은행·증권 IRP엔 운용·관리 수수료가 붙지만, 온라인·다이렉트 IRP는 면제가 많다. 개설처 하나로 장기 수익이 달라진다.
55세 이후 연 1,500만원 이하로 쪼개 받아야 저율(3.3~5.5%) 유지. 넘으면 종합과세.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.
당근만 보고 넣으면 다친다. 이건 반드시 알고 넣어야 한다.
세 가지만 순서대로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.
'슈퍼 ISA'(연 4,000만·총 2억·비과세 500/1,000만) 확대안은 2026-09-01 정부 세제개편 최종안에서 철회됐다. 일반 ISA는 현행(연 2,000만·총 1억·비과세 200/400만) 그대로 유지로 확정.
대신 국내주식·펀드 투자용 '생산적금융 ISA'(청년형·국민성장형)가 별도 신설. 국회 정기국회 심사는 남아 있다. — "슈퍼ISA 확정"이라 소개한 자료는 8월 초 발표 기준의 낡은 정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