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전액 돌려주고, 지자체가 답례품까지 보내주는 제도예요. 전부 정부 공식 제도입니다.
🟢 공식 출처: 행정안전부 · 고향사랑e음 ·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· 확인일 2026-10-12
기부 금액을 고르면 세액공제·답례품·실질 손익이 바로 나와요.
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라 가장 효율이 좋아요.
기부·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에서 전부 처리됩니다.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.
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, 기부금을 세금에서 빼주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보내줍니다. 지방재정을 돕고 기부자는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.
| 기부 구간 | 세액공제율 | 10만원 단위 체감 |
|---|---|---|
| 10만원 이하 | 100% 전액 | 낸 만큼 그대로 환급 |
| 10만원 초과 ~ 20만원 | 44% | 초과분은 절반 못 미치게 환급 |
| 20만원 초과 (연 2,000만원까지) | 16.5% | 사실상 순수 기부 구간 |
※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20만원 초과분은 33%가 적용됩니다.
기부하면 포인트가 쌓이고,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직접 고릅니다. 지역마다 품목이 완전히 달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.
지역·품목별 실제 목록과 재고는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어요.
고향사랑e음에서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릅니다.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
기부하면 포인트가 쌓이고, 그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.
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연계됩니다.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.
지원금·절세·내 돈 챙기는 법은 인스타그램에서 계속, 경제 이야기가 궁금하면 유튜브·틱톡으로 오세요.